사회

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공공의료 지원' 제도화 및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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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11:07

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공공의료 지원' 제도화 및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간단 요약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의료 통역, 정보 제공, 예방접종 등 공공보건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으로 병원 방문을 포기했던 외국인들을 위한 공공보건 안전망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력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간 연계, 의료 통역과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통역, 상담,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중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및 확진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과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 분야로 한정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며, 기존 의료자원과 공공보건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보건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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