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공공의료 지원' 제도화 및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뉴스보이
2026.06.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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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1: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의료 통역, 정보 제공, 예방접종 등 공공보건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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