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소방 내 직장 내 갑질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식과 음주 강요, 남성 상사 옆 착석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은 2025년 7월부터 15개월간 24차례에 걸쳐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직 내 음주 강요와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 유가족 측의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노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 확인된 만큼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보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소방 조직을 만들고 유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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