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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의 '서면 구형'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어권 침해 없으면 판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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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12:20

대법 "검사의 '서면 구형'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어권 침해 없으면 판결 유효"

간단 요약

검사의 서면 구형은 공판정 구두 진술이 원칙이나, 방어권 침해 없으면 판결이 유효합니다.

이번 사기 사건에서 서면 구형 내용 예측이 가능하여 방어권 침해가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서면으로 양형 의견을 제출하는 이른바 '서면 구형'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3년 가평군 임야 개발 명목으로 2800만 원, 이천시 토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구형은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되어야 하는 '변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면 구형으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형해화되거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가 서면으로 밝힌 양형 의견이 1심 구형 및 선고 형량과 같았고, 피고인 측이 공판 진행 과정을 통해 검사의 양형 의견을 예측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있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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