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logo

뉴스보이

2026.06.26. 17:46

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간단 요약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됩니다.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를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입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