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7만원 중고품 실수로 31.7만원에 판매…법원 "거래 취소 안 돼"
뉴스보이
2026.06.26. 19:51
뉴스보이
2026.06.26. 19: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판매자 A씨가 당구용품 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기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매자의 실수가 법률행위 아닌 동기의 착오이며, 구매자에겐 그 동기가 전달 안 됐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