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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만원 중고품 실수로 31.7만원에 판매…법원 "거래 취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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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19:51

317만원 중고품 실수로 31.7만원에 판매…법원 "거래 취소 안 돼"

간단 요약

판매자 A씨가 당구용품 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기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매자의 실수가 법률행위 아닌 동기의 착오이며, 구매자에겐 그 동기가 전달 안 됐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실수로 물품 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최근 판매자 A씨가 구매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7천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B씨는 이를 즉시 구매하여 거래는 하루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입금 후 당초 희망 가격인 317만원 대신 31만7천원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실수가 법률행위 자체의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매 희망 가격인 317만원이 구매자 B씨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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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11:38
법원아 당구좀 첬다하면 모를수는없다 니들이 모른다고 몰랐을수있다 이딴 개소리좀....차가 연식.키로수 해서 3천짜린데 3백에 올렸는데 모를수가있겠냐? 그러니 그런 문구는 쓰지마라 그냥 실수여도 판매글에 올렸기때문에 판매자 잘못이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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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11:35
경매도 2억짜리 20억 써서 입찰금 날리는 사람 은근 많다. 물건 송부전에라도 인지했어야지 물건 다 수취한 상태서 돈이 이상하단걸 인지한거도 판매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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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11:31
구매자가 양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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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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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12:38
실수로 금액을 잘못썼다는데 그냥 돌려주던가 적정선에서 협의하든가 저걸 재판까지 끌고가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에 문제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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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12:39
저걸 3심까지 갈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면, 물품 올릴 때 가격 확인 한 번 더 할 수 있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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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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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12:31
B씨는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산 물품을 A씨가 다시 사가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 빡통 판매자 그와중에 구매자가 마음써서 합리적인 가격 제시했는데 손해보기 싫다고 소송까지 갔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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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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