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성로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표절

#CVPR

법원 "논문표절에 국가연구 참여 제한 처분 무겁다" 서울대 교수 손 들어줘

logo

뉴스보이

2026.06.29. 10:22

법원 "논문표절에 국가연구 참여 제한 처분 무겁다" 서울대 교수 손 들어줘

간단 요약

법원은 윤성로 교수가 표절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2022년 당시 표절 검색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이라 인식되지 않은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교수는 2022년 인공지능 분야 학술대회인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에 논문을 발표했으나 표절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조사 결과, 제1저자인 대학원생의 표절이 인정되었으나 윤 교수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교신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교수가 표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표절 사실 인지 직후 논문 철회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2022년 당시 표절 검색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인식되지 않은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29 00:29
싸고도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