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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데려가고 살림 몽땅 빼간 아내, 절도죄 될까"…이혼 앞둔 남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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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0:00

"애 데려가고 살림 몽땅 빼간 아내, 절도죄 될까"…이혼 앞둔 남편 고민

간단 요약

아내가 가져간 물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혼을 앞둔 남성이 아내가 자녀와 함께 가전제품, 가구, 귀중품 등 집안 살림을 모두 가져간 것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성 A씨는 식당 운영 중 빚이 생겨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가 사라지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 결혼반지 및 아이 돌반지 등 귀중품까지 모두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고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수진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 배우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 비밀번호 변경은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아내가 거주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옮긴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김수진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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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2:35
이혼시 부동산을 제외한 물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더라. 혼수를 누가 했느냐 가정에 있는 물품을 누구 돈으로 샀느냐는 중요하지 않음. 그러니 이혼할거 같으면 미리 빼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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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3:22
내가 저거 당해봐서 안다.. 저거 불륜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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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2:52
돈 앞에 양심 이란 없구나.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 같은분이 유학 성리학 을 지금까지 이어서 고집 햇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어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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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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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1:42
남편이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볼라고 아등바등 한것 같은데 여편네란 여자자는 불평불만에다 살림살이 애까지 데라고나가냐 쓰레기같은 여자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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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2:58
딸 둘 전업주부입니다 남자분들 처갓집 덕볼생각 꿈에도 꾸지마세요 남편이 400버는데 울엄마한테 월 용돈을 20만원 밖에 안줍니다. 친정갈때마다 엄마가 남편 무능력하다고 비꼬는데 짜증이나네요..그래서 두달전부턴 남편 몰래 20만원씩 더보냅니다.우리 제부는 50정도주는거같은데 자존심 상하네요...ㅜㅜ 딸이라고 둘뿐인데 나중에 울엄마 재산이라도 좀 받을려면 울남편이 잘해야 하는거아닌가요?주야 공장일 하면서 힘든건 알겠는데 경제력이 없으니 무능한 남편만 원망하게되네요..돈 아낀다 집에서 반주쳐먹는것도 꼴보기싫네요..누군 집안일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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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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