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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900만원으로 확대…가담자 제보도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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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0:52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900만원으로 확대…가담자 제보도 포상

간단 요약

불법 리딩방 등 확산에 대응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주도적 가담자 외 내부 고발자도 포상하며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하고 6월 29일부터 가동합니다. 이번 개편은 불법 리딩방, 단체 카카오톡방 등을 통한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불공정거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소액포상 한도가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됩니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 전 단계에서 지급되며, 신고 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이나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어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주도적·반복적 가담자는 제외됩니다. 시장감시위원회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소액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6.29 01:57
외인 처벌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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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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