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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건 싸게 납품" 실체 없는 특판사업…1000억대 사기 업체 대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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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0:56

"대기업 물건 싸게 납품" 실체 없는 특판사업…1000억대 사기 업체 대표 구속 송치

간단 요약

A씨는 2016년부터 대기업 물품 특판사업을 가장해 월 5~10%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실체 없는 사업으로 광주·전남 지역 주민 18명에게 1000억대 사기를 벌였으며, 50억원 추징보전이 신청됐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체 없는 특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금융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A씨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기업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해 공공기관 등 특별 판매처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1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특판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거짓이었으며, A씨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광주·전남 주민들을 상대로 18명으로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5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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