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매 걸려 보험금 놓칠라”…이젠 개인정보 동의 없이 자녀가 대신 청구 가능, 암·뇌·심혈관보험도 확대
뉴스보이
2026.06.29. 12:02
뉴스보이
2026.06.29.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금융감독원이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신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동의 없이 청구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기존 가입자도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