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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시 '사진 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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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2:24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시 '사진 변경'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에서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때 사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은 6월 30일부터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이 가능하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면허증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진은 규격 및 기존 사진과의 대조 검증을 거치며, 과도한 보정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면허증은 민원인이 선택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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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4:06
어제 잊어버렸는데 내일 신청해야 겠습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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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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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4:26
3월에 재발급 받을때도 사진 바꿨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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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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