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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전에 가입하세요" 1만 원대 보험료로 8천만 원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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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2:04

"장마 전에 가입하세요" 1만 원대 보험료로 8천만 원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간단 요약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여 부담은 줄고 보상 혜택은 큽니다.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 9가지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우기 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 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9가지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은 적고 보상 혜택은 큽니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만 1900원을 내고 약 8000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만 3100원으로 약 5000만원의 보상을 수령했습니다.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행안부는 국민이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재가입 특약'과 부모님을 위한 '보험 선물하기'를 도입했습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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