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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현장 '가짜 일' 12건 추가 개선…교사 행정업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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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2:05

교육부, 학교 현장 '가짜 일' 12건 추가 개선…교사 행정업무 줄인다

간단 요약

온라인 동의서 수합불필요한 행정 절차 12건을 개선합니다.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 추진으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절차 12건을 추가로 개선합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1차 과제에 이은 후속 조치이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학기 초 담임교사의 업무가 많았던 각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합 방식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어 교사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 시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장 면책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자유학기제 평가계획은 일반 교과목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학교 자체평가 항목도 시도교육청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줄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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