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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시중가 절반' 무등록 농약 7350병 불법 판매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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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2:56

제주서 '시중가 절반' 무등록 농약 7350병 불법 판매 일당 검찰 송치

간단 요약

60대와 70대 일당이 제초제 7,350병을 약 4천만 원에 불법 판매했습니다.

농약관리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불법 농약을 유통한 60대 A씨와 70대 B씨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천만 원 상당의 제초제 7,350병을 무등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약을 시중가보다 약 50% 저렴하게 판매하여 농업인들이 회당 50만 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꾸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무등록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등록 판매가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드는 만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IBS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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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3:24
세상에 싸고 좋은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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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29 01:50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왜 무등록 상품이 돌겠냐.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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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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