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 시비' 이웃 폭행 김상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뉴스보이
2026.06.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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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13: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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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양손으로 밀친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상해 혐의는 무죄였으나 폭행 유죄로 1심과 같이 판단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