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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이웃 폭행 김상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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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3:06

'주차 시비' 이웃 폭행 김상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간단 요약

이웃 주민을 양손으로 밀친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상해 혐의는 무죄였으나 폭행 유죄로 1심과 같이 판단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김상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상현 의원은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 씨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폭행 사실은 인정하여 직권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상현 의원은 폭행 사실이 없고 정당방위였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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