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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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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3:46

헌재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결정

간단 요약

헌재는 비례대표의 정당 중심성 강화를 이유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는 당내 경선 시에도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앞으로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후원회를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지난 1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3대 5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후원회 지정권자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포함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이 조항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 전인 2024년 1월 24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준우는 비례대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입법 불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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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3:29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불법 저지르고서는 감빵가기 싫어서 그제서야 특정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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