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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얼굴·신상 공개까지”…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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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5:25

“SNS에 얼굴·신상 공개까지”…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 차단

간단 요약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시 확보한 채무자 사진과 신상정보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피해로, 채권추심법 위반 시 강력히 처벌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무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채무자의 사진과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하여 신상정보를 유포한 사례입니다. 일부 업자는 초단기 소액대출 시 연체하면 SNS를 통한 공개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실명, 사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인격을 모독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지인의 사진까지 게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금융감독원과 부산광역시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미심위는 불법 사금융 정보나 불법 추심 피해를 발견하면 방미심위와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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