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바가지요금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이는 지역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도는 해수욕장, 관광지, 자연공원 등 도내 총 250개소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숙박, 외식, 피서용품 이용료 등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의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부당요금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도 상시 운영됩니다.
관광객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120 민원콜센터'를 활용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합니다. 접수된 민원은 시군 물가부서에 즉시 전달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바가지요금이 지역 관광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원인인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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