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사망 시 특별감독 대상이 됩니다. 대전노동청은 6월 29일부터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총 43명(근로감독관 21명, 안전보건공단 22명)이 투입되어 사업장 내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및 관리,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 안전조치, 방폭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적정성, 안전교육 실시 여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실태 등입니다. 현장 노동자 면담을 통해 산업안전 취약 요인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도 군용화약류 관리 실태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세척공정은 방위사업청의 군용화약류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