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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안전경영 부문책임제 도입…부사장 CSO 지정 및 사업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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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6:58

캠코, 안전경영 부문책임제 도입…부사장 CSO 지정 및 사업별 안전관리 강화

간단 요약

사업별 특성 반영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부사장 CSO는 안전경영을 총괄하며 사장 무한책임을 유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 부문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기업지원, 국유재산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의 업무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체계에 따라 부사장은 최고안전관리자(CSO)로 지정되어 안전경영을 총괄합니다. 각 부문 상임이사는 부문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며, 사장은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무한책임을 유지합니다. 캠코는 이번 개편을 통해 안전·보건·재난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에 맞춰 관련 조직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실천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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