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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게임위, 숙박업소 내 불법 '게임텔' 근절 위한 행정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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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7:27

문체부·게임위, 숙박업소 내 불법 '게임텔' 근절 위한 행정지도 나선다

간단 요약

숙박업소 객실에 무등록 게임용 PC를 설치한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지자체 협조, 플랫폼 관리 강화, 합동 단속으로 이를 근절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숙박업소 내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이른바 '게임텔'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숙박업소 객실에 게임용 PC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영업 형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숙박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없이 유사한 영업을 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관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와 계도 활동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C방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사업자 3곳과 협의하여 무등록 게임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게임룸', 'PC방' 등 특정 문구를 사용한 광고물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안내와 계도를 강화하며, 명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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