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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남의 현관문에 래커칠…'보복 대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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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7:24

돈 받고 남의 현관문에 래커칠…'보복 대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20대 A씨는 텔레그램 지시로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과 유인물을 살포했습니다.

인터넷 대출 중 알게 된 인물에게 70만원을 받고 범행했으며, 경찰은 보복 대행 범죄자 6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칠하고 비방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인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아 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3명을 구속했습니다.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이달 기준 전국에서 총 8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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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8:30
에 휴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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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8:57
판사 집에 당해봐야 집행유예 안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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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8:53
요즘 20대들은 똥멍청이들만 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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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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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10:14
민간사찰 수준인 이런 범죄가 아직도 진행중 입니다. 사법기관에서, 민사불간섭을 이유로, 사건을 깊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방식이 얼른 마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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