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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플랫폼 '허위정보 규제' 7월 시행…카톡 등 메신저 포함, 검색·오픈마켓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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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7:21

100만명 플랫폼 '허위정보 규제' 7월 시행…카톡 등 메신저 포함, 검색·오픈마켓은 제외

간단 요약

이용자 100만명 이상 SNS, 커뮤니티, 동영상 서비스가 대상이며, 7월 중 시행됩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고시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공표할 의무를 가집니다. 반면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은 규제 합리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수익을 얻은 유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 단체 지원을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원칙 강령이 준수 규범으로 지정되었으며,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이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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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8:32
대국민입틀막법. 언론독재법인데 제정신인가 이재명과 민주당. 그전에 탄핵시키고 끌어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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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8:19
누구든 피해자가 될수있다. 늦었지만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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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11:12
본격 홍콩처럼 언론통제 시작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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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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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8:57
뉴스공장과 그 하청 업체들 앞으로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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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9:43
김어준 하청들, 장인수, 이명수, 봉지욱, 박현광 등등 제대로 검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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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9:08
뉴스공장 박시영 매불쇼 정읽녀 최강욱 시사타파 잘 지켜보고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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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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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10:04
그렇지. 과징금이 수익을 압도해야 그런 짓을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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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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