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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승인 받고도 법 개정 하세월"…'사업화 보증수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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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7:53

"규제샌드박스 승인 받고도 법 개정 하세월"…'사업화 보증수표' 돼야

간단 요약

규제샌드박스 승인 후 법 정비 지연으로 사업화 포기 및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령 정비 전담 체계와 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마쳤음에도 법령 정비가 늦어져 사업화를 포기하거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령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법령정비 지연 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담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증특례 승인 단계부터 법령 정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복수 부처가 관련된 신산업의 경우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패키지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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