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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 고의 유포' 과징금 최대 10억원…OTT에도 장애인방송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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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7:33

방미통위, '가짜뉴스 고의 유포' 과징금 최대 10억원…OTT에도 장애인방송 의무 부과

간단 요약

법원 확정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및 광고 수익 시 과징금 부과됩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인플루언서 등 대규모 플랫폼에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여 광고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로 규정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규제 대상 크리에이터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합산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 평가 대상 108개 사업자 중 12곳이 폐쇄자막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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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9:18
이름을 요상하게 바꿔서 그 미디어를 안붙이면 사람들이 구분 못할까봐 끼워 넣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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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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