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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벌목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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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7:44

오태완 의령군수, '벌목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올 3월 의령 조림지 벌목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나무에 맞아 숨진 사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령군을 원청으로 보고 군수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벌목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태완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며, 의령군 간부와 하도급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습니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는 2024년 3월 의령의 한 조림 예정지에서 벌목 작업 중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발생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40여 일 뒤인 2024년 4월 27일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발주한 의령군을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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