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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글로벌 빅테크의 '꼼수 자금유출' 막고 디지털서비스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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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8:10

이강일 의원, 글로벌 빅테크의 '꼼수 자금유출' 막고 디지털서비스세 추진

간단 요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용역비, 자문료 등의 꼼수로 세금 회피를 막습니다.

국내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 2%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매출을 올린 후 이를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송금하여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법인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 국외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기업은 거래 상대방, 유형,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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