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ㄱ법인)와 대표이사 B씨(ㄴ씨), 재무담당임원 C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 244억여원 중 약 84억원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65억원은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19억원은 대출이자,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으로 1333회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 협약상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매 및 설치 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은 즉시 반납해야 하지만, A사는 사업에 쓰이지 않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사는 보조금 반납 기한이 지난 후인 2024년 9월에 66억원을 반납했으며, 수사 착수 이후 59억원을 추가로 반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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