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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민식이법' 양형기준 과도…합리적 조정 필요", 자율주행 사고 제조사 책임도 양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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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8:41

현직판사 "'민식이법' 양형기준 과도…합리적 조정 필요", 자율주행 사고 제조사 책임도 양형 고려해야

간단 요약

민식이법의 현행 양형기준 하한이 일반 상해보다 높아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율주행 사고는 운전자 통제 감소로 제조사 책임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에서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까지 포함할 수 있어 현행 형량 범위의 하한이 다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 범죄양형기준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로, 일반상해나 중상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다양한 주의의무 위반 양태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이 매개된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운전자의 통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사라지고 제조사 등의 책임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 교수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특화된 새로운 양형기준 정립과 함께,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 입증을 위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기록 장치 탑재 의무화 및 수사기관의 데이터 접근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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