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판사 "'민식이법' 양형기준 과도…합리적 조정 필요", 자율주행 사고 제조사 책임도 양형 고려해야
뉴스보이
2026.06.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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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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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현행 양형기준 하한이 일반 상해보다 높아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율주행 사고는 운전자 통제 감소로 제조사 책임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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