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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침범 건물 20년 점유 "내 땅" 주장, 대법 "알고도 침범했다면 소유권 주장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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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5:59

남의 땅 침범 건물 20년 점유 "내 땅" 주장, 대법 "알고도 침범했다면 소유권 주장 못 해"

간단 요약

건물주가 타인 토지임을 알고도 침범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넘어선다고 보아,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해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윤씨가 건물주 유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윤씨는 2010년 부친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토지 106㎡를 상속받았는데, 유씨가 1993년 인접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윤씨의 땅 일부인 94㎡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씨는 유씨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씨는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유씨의 건물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고 판단하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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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7:54
아니 내땅 침범해서 건물지었는데 사용료는 못줄망정 소유권을 넘기라고 판결했다고??그판사 땅찾아서 건물지어야겠네...그래도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해서 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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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7:59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네.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 과정에서 측량을 해야하고 그때 지적 경켸선을 알았을것인데 남의 인근 땅을 고의로 침범해서 건물을 오린것이 명확하구먼^^ 이는 고의로 무단점유한 것으로 시효취득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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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8:43
1심판결한 판사같은 저질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판치고 살고있다. 대법원은 이런판사 징계처분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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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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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22
이런건 옛날에 행정체계가 미비하고 전국민의 80%가 농민일 때나 필요한 법이지. 지금 저걸 들고오면 그냥 도둑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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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41
20년 넘게 남의땅 점유자에게 넘어가는 법자체부터 폐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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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1:26
2심 재판부가 도둑넘과 한패지... 남의 땅에 오래 산다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재판소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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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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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00:12
봉이 김선달 빰 치구나 20년 점령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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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23:12
20년전 집 지을때 남의 땅 위에 지었다는걸 알았고 경매로 넘어갈 때도 남의땅이란걸 알면서 땅 사용료를 내기는 커녕 그 땅을 뺏어올라고 한건데 2심에서 판새가 공범이네 대법원이 안막아줬으면 도둑넘들이 이기는 건데 참 나라 법이 개판이니 도둑넘들 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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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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