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땅 침범 건물 20년 점유 "내 땅" 주장, 대법 "알고도 침범했다면 소유권 주장 못 해"
뉴스보이
2026.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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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15: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건물주가 타인 토지임을 알고도 침범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넘어선다고 보아,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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