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통나 이별 통보받자 "재산 나눠달라" 소송

logo

뉴스보이

2026.07.03. 10:52

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통나 이별 통보받자 "재산 나눠달라" 소송

간단 요약

10년 사실혼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의 대출금 기여분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로, 여성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재산분할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30대 간호사 A씨는 10년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며, 2년 전부터는 A씨 명의 아파트에서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사업을 시작한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A씨는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A씨를 상대로 아파트 대출금 상환 기여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까지 대여금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10년간 교제와 2년간 동거, 양가 가족의 인지 등을 종합할 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되므로, A씨가 남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오간 생활비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55개의 댓글
best 1
2026.7.3 02:38
그거는 그거고 나눌껀 나눠야지
thumb-up
134
thumb-down
12
best 2
2026.7.3 04:39
역시 성별 바껴서 여자가 손해를 보니까 억울하다는 기사가 나오는구나
thumb-up
30
thumb-down
2
best 3
2026.7.3 03:34
생활비는 둘째로 대출금을 냈으면 그건 나누어야지
thumb-up
23
thumb-down
0
서울신문
17개의 댓글
best 1
2026.7.3 02:19
썬데이서울을 강제폐간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thumb-up
32
thumb-down
4
best 2
2026.7.3 02:31
대출금 내줬으면 경제적공동체이지 당연히 분할해야지
thumb-up
18
thumb-down
4
best 3
2026.7.3 04:28
노래방도우미 보건증 거의없다 성병조심해라잉~ 하루에 2차 4번가는 도우미도있다 ㅋㅋㅋ 창조경제다
thumb-up
11
thumb-down
0
한국경제TV
5개의 댓글
best 1
2026.7.3 12:31
ㅋㅋ 무상연애한 놈도 있는데...
thumb-up
5
thumb-down
0
best 2
2026.7.3 12:56
2년 동거에 사실혼 인정이면 대한민국 미혼인구 씨가 마르겄다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7.3 12:34
이혼시 위자료 3천만은 너무 적다. 1억으로 올려야 한다.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