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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너무 심해” 헬스장 민원 폭주에 결국…“나가주세요” 환불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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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20:54

“냄새 너무 심해” 헬스장 민원 폭주에 결국…“나가주세요” 환불 엔딩

간단 요약

심한 체취 때문에 3년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 스씨가 환불 조치받았습니다.

스씨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며 헬스장 측은 다른 회원 민원 폭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거주하는 스씨가 심한 체취를 이유로 헬스장 회원권 환불 조치를 받았습니다. 헬스장 측은 다수의 고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씨는 지난해 5월 6388위안(약 145만 원)을 내고 3년 이용권을 구매했으며, 지난달 20일 헬스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헬스장 관계자는 스씨가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고 악취가 심해 다른 고객들이 스씨가 사용한 기구 근처 러닝머신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헬스장 측은 남은 회원비 3888위안(약 88만 원)과 함께 다른 헬스장 3개월 회원권을 제공했습니다. 스씨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임을 인정하면서도 수건을 여러 장 챙겨 다니며 기구를 닦는 등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으며, 지역 방송국 제보 프로그램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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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5:35
제목에 중국이라고 박아주면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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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3 05:20
노린내, 생선비린내증후군, 암내... 정말 참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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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3 05:02
경쟁헬스장 공격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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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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