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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직급·내선번호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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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5. 09:02

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직급·내선번호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간단 요약

법원은 서울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 제고에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큽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 직위, 직급, 내선전화번호가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5일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김모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경찰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를 김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공익상 공개 필요성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는 개인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직접 연락 수단이 아니므로 외부 부당 영향력 노출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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