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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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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5. 09:55

대법 "쌍방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간단 요약

쌍방과실 사고 시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운전자가 떠안던 비용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7월 5일 나왔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관행적으로 떠안아 왔던 사고 비용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 2부는 운전자 A씨가 상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쌍방과실 사고로 차량 수리비 270만 원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상대방 과실 비율인 4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B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내부 합의이며,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분담액이 포함된 구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운전자의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는 A씨 보험사에 지급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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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1:54
벌써 두번째 라면 금융위나 공정위에서 보험회사에 어떻게 고쳐라 시정 해야 하는 거 아님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인데 지금은..... 이거 상당히 오랜된 내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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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1:18
많이 열받았나보네~~~3심 까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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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1:39
렌트카 업체들 자차보험좀 뜯어고쳐라 얘들 보험도 안들고 자기네 자차보험시스템으로 일반자차 고급자차 완전자차라 하면서 사고나면 차 고치지도 않고 보험료만 받아간다. 차수리 맡겼다더니 공업사한테 견적서만 받아서 청구서 주고 수리비가 더 나오면 추가수리비 받고 덜나오면 자차비 돈 따로 받는다.근데 결국은 수리 안했음. 이거 업계 파다하다. 이용자가 자차보험 스스로 들게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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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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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1:44
쌍방울 대북송금 ㅡ 뱉어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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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2:41
오케바리 보험사서 지급이 답 보험 회사 꾀꼬리 전법 쏙 빠지는것 별로 였는데 잘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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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2:11
쌍방과실 짬짜미 보험사기나 좀 근절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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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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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1:07
우리나라 종합보험은 한마디로 말해 자기가 넣고 자기가 되찿는 구조임. 이게 보험인지 적금인지 알수가 없고 적금은 만기 환급금이라도 있지만, 종합보험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에게 햬택이 돌아 갈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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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1:37
보험사들끼리 합의 보는 것도 문제. 지들 편한대로 합의 봄. 양측이 같은 보험사면 훨씬 더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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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5 01:52
도움이 되는 판례를 기사화 해준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핵심 내용을 누락하고 글을 올리면 독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가 생깁니다. 2022다287284의 대법원 판결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자기부담금 전액을 돌려 받는게 아니라 자기과실 비율분을 제한 "상대방 과실분 만큼의 자기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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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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