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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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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5. 09:40

경기도,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

간단 요약

올 하반기 광교 A17블록에 공급 예정이며, 특별공급 비율이 70%로 확대됩니다.

청년은 초기 지분만 취득 후 20~30년간 잔여 지분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여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마련되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에서 15%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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