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기흥, 구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늘(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대책 때와 달리 시행 직전 막판 거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가능성이 이미 반영되었고,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 30일 계약분으로 신고된 아파트 매매는 동탄 172건, 기흥 133건, 구리 36건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일주일 일평균 거래 건수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6월 3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7월 1일부터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규제 시행 전 계약을 마치려는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어 갭투자가 어려워진 가운데, 7월 1일부터 4일까지의 거래는 동탄 3건, 기흥 6건, 구리 2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전까지 거래가 활발했던 10월 15일 대책 당시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의 경우 단기간 집값이 크게 올라 이미 가격 부담으로 매수세가 줄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전 급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이후에는 급매물이 나오기 어려워졌고 인근 대체 지역으로 관심이 옮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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