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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누구나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대 맞아 분쟁조정부 9인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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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6:10

방미심위, '누구나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대 맞아 분쟁조정부 9인으로 확대 개편

간단 요약

방미심위 분쟁조정부는 기존 5명에서 전문가 4명을 추가하여 총 9인으로 확대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조치에 대한 분쟁 조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맞춰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 분쟁조정부는 플랫폼의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 조정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방미심위는 기존 위원 5명에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하여 새로운 분쟁조정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외에도 대규모 플랫폼의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조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 접근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과 정보 게시자는 플랫폼의 조치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분쟁조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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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4:36
사진 확대해도 조작이라고 했으니 무작정 조작이라고 우기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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