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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1억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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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6:14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1억5000만원 지원

간단 요약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영세농가가 대상입니다.

농작업 대행비로 ㎡당 115원 이내, 최대 5천㎡까지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2026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작업 대행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순창군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1955년생) 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으며 농지 소유 또는 경작면적이 1천㎡ 이상 5천㎡ 이하인 영세농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 외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벼 재배면적 ㎡당 115원 이내로, 농가당 최대 5천㎡까지 지급하며 부부 농가는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접수도 진행됩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정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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