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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잡으면 안 됩니다" 제주, 여름철 소라 금어기 불법 채취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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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6:41

"지금은 잡으면 안 됩니다" 제주, 여름철 소라 금어기 불법 채취 잇따라 적발

간단 요약

제주 본섬의 소라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금어기 불법 채취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소라 금어기 기간에 불법 채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제주해양경찰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지난 7월 4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해안에서 소라 29마리를 불법 채취한 50대 여성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40대 등 3명이 소라 10여 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되었으며, 6월 14일에는 제주시 연대포구에서 50대 남성이 소라 8마리를 채취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주도 본섬(추자면 제외)의 소라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추자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어기 기간에 소라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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