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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 헌재, '선고유예 실효 조항' 등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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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7:16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 헌재, '선고유예 실효 조항' 등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간단 요약

선고유예가 유예기간 중 다른 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어 집행유예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A씨가 벌금 선고유예 중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선고유예가 실효된 사례로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지 여부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적법성을 심리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소원 시행 후 전원재판부에 정식 회부된 사건은 총 12건으로 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A씨는 유예 기간 중 별건의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형법 61조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을 집행유예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될 때 효력을 잃는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항소 각하된 B씨 등도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가 각하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항소이유서 제출시기와 관련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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