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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원심 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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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7:17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원심 판결 부당"

간단 요약

황희석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황희석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황희석 측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희석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또한 황희석의 혐의가 업무 윤리에 위배되고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황희석은 2020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동재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작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동재는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희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황희석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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