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감 따다 추락 척추 골절…지시한 관리소장, 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뉴스보이
2026.07.07. 17:52
뉴스보이
2026.07.07. 17: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관리소장이 감나무에 오르라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층 작업 의무를 화단 임의 수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