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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 따다 추락 척추 골절…지시한 관리소장, 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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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7:52

아파트 감 따다 추락 척추 골절…지시한 관리소장, 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간단 요약

법원은 관리소장이 감나무에 오르라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층 작업 의무를 화단 임의 수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직원에게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권모씨와 해당 건물 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모씨는 2023년 10월 17일 60대 직원 A씨 등에게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수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안전장치 없이 감나무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4m 아래로 추락해 목뼈 골절 등 전치 29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권모씨가 단순히 '감을 따오라'고 요청했을 뿐, 감나무에 직접 올라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발판 설치 등 의무는 주로 건축 및 건설 공사 현장과 같은 고층 작업 환경에 적용되는 만큼, 아파트 화단 내 임의 수확 작업에 이를 무조건 적용해 관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법원의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판단에 오인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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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8:26
못사는 사람 없는것도 서러운데 경비일 한답시고 사람 완전 개무시 주위 여러사람들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진짜 너무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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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7 08:19
“감을 따라 했지만 감나무에 올라가라고 하진 않았다” 이거라는 거잖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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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7 08:24
판사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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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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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9:53
아파트 단지내에 열린 감 따지마라 꼭 먹고싶으면 수퍼가면 만원만줘두 싫컨 먹는다 새들도 먹어야되고 나무에 감 열린거보면 얼마나 예쁜가 꼭 따먹어야될많큼 힘든가? 그게아님 좀 놔둬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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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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