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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시행에 "표현의자유 침해·검열 제도화" 논란…혐오 대응인가 입틀막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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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7:49

개정 정통망법 시행에 "표현의자유 침해·검열 제도화" 논란…혐오 대응인가 입틀막법인가

간단 요약

개정 정통망법은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친여권 단체는 혐오 표현 규정을 환영했으나, 야당은 국가 검열이라 비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등 친여권 성향 단체들은 이 법이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처음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악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7.7 05:07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이라는 단체는 민변에 대항하기 위한 왜구당 쪽 변호사 단체로 보여. 그러니 저런 얘기를 하겠지. 다만 이름은 바꾸는게 낫지 않냐? 착한법 이란건 없으니 이상한 얘기고, 만드는건 국회가 하니 변호사가 할 말은 아니지. 좀 상식적인 이름으로 바꾸라고. 왜구변호단체 이렇게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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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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