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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반기 체납차량 405대 번호판 영치…3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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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0:27

수원시, 상반기 체납차량 405대 번호판 영치…3억원 징수

간단 요약

합동영치 TF로 자동차세 등 6천6백여 건의 체납을 통합 단속했습니다.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하여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체납차량 40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한 번에 단속하는 합동영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원시는 주요 도로, 공영주차장, 주택가 골목 등에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의 체납 건수는 총 6,677건이며, 체납액은 6억 9,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334대의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 3억 원을 납부하여 번호판을 돌려받았습니다. 합동영치 TF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등 모든 자동차 관련 체납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 과거에는 체납 항목별로 개별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통합 단속으로 전환하여 징수 효율을 높였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뿐 아니라 모든 관련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 차량을 빈틈없이 단속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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