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성배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성배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다른 기업들의 사업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총 2억 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성배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같은 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도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윤영호는 전성배를 통해 김 여사에게 6천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