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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편집은 AI 표시 의무 제외”…김우영 의원, AI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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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0:45

“단순 편집은 AI 표시 의무 제외”…김우영 의원, AI기본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단순 편집 보조 수준의 AI 활용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업계 부담을 덜었습니다.

문화상품은 전시를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AI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AI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창작 및 콘텐츠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 생성, 색 보정 등 단순 편집 보조 수준의 AI 활용이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까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우영 의원의 개정안은 표준적인 편집 보조에만 AI가 활용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으로 구체화하고,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전시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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