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미용업

#오피스텔

#공중위생관리법

#무신고 영업

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속눈썹 펌 등 무신고 미용업소 19곳 적발

logo

뉴스보이

2026.07.09. 11:16

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속눈썹 펌 등 무신고 미용업소 19곳 적발

간단 요약

온라인으로 단속 피하며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영업무면허 시술을 했습니다.

시민 제보로 적발된 19곳은 수사 후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단속하여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미용업소 영업 확산에 대한 시민 제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입니다. 불법 미용업소들은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일대일 채팅으로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지만, 적발된 무신고 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사무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 및 소방 상태가 불량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해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 업소 내에 비치된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미용업소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