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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구법 적용해야"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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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1:59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구법 적용해야" 원심 파기환송

간단 요약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는 원청에 교섭 의무가 없다는 지난 5월 판례를 따랐습니다.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CJ대한통운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던 CJ대한통운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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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3:38
대법이 정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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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3:55
민주당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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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4:13
야 니들이 물류회사 차려서 직접 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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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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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2:26
cj대한통운 때문에 피해본 소상공인 온라인판매업체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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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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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4:37
cj택배ᆢ 개인사업자 성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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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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