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솔리드웍스 판매 사업자 8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총 23억 7천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합의하고 거래처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담합으로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평균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53.81% 상승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사입니다. 이들은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장단 회의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최저 판매 가격 및 유지 보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특정 사업자가 먼저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합의 이탈을 막기 위해 최저 판매 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게 하고, 위반 사례가 3회 이상인 판매 사업자를 퇴출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 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