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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9살 처조카 성폭행하고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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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3:58

수년간 9살 처조카 성폭행하고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징역 8년

간단 요약

가해자는 만 9세부터 12세 처조카를 상대로 이모부가 집을 비운 틈에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6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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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09
8년? 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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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0:29
세상에 가능한 욕 다 퍼붓고 싶다. 판사가 문제냐 아님 법이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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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10:54
이건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이런짓을한다는건 동물만도 몾한데 8년은너무 약소합니다 저아이는평생가슴에안고 살아가아하는데 저짐승은8년후에나오잖아요 우리도 미국처럼성범죄 를몇십년씩몾나오게했으면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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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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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32
초범인 점 합의한 점 이딴거 좀 그만보고싶다 피해자는 두 번 세번 당한 사람인가? 니 가족이 당해도 초범이면 봐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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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35
장기간 성착취한 성범죄에 초범인 점은 뭐임? 피해자는 초범에게 당하면 상처가 덜함? 그 놈의 초범 양형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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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8:42
8년이라.. 미국이면 미성년 성관련해서는 30년 이상은 나오겠네 우리나라는 바겐세일의 나라야..ㅋㅋ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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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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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5:49
8년이 중형이냐 좋밥 판사야 당한 조카는 평생을 어찌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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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5:52
80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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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05:51
8년이라니 말도 안된다. 저 9살 아이는 평생 그 지옥 속에 있는 데 고작 8년이라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저 판결을 내린 검사와 판사들은 똑같은 일을 지 자식 지 손주들이 겪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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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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